|
 |
|
| ⓒ 경북문화신문 |
|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도가 선거관리 체제로 돌입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재외선거가 최초 도입되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거환경에서 실시되는 만큼 그 어느 총선보다도 여야 정치권 간에 치열한 경쟁구도가 예상된다.
그동안 도는 지난해 12월 21일에 선거상황실을 가동했고, 1월에는 주민등록 미신고자, 누락, 오류 등 변동사항 일제정비에 착수했다. 또 2월네는 시군 선거담당공무원 교육에 이어 선거일전 60일인 11일부터는 제한․금지 행위(팝업창 설치) 홍보, 시군 부단체장 회의시 선거중립 강조 등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실행기반을 다져왔다.
도는 22일부터 시작되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을 비롯하여 선거권 없는 자 조사 정리(2~4월), 선거인명부 작성(3.23~3.27) 등 법정 선거일정에 따라 완벽한 준비 및 추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낙동강프로젝트, 3대 문화권사업, 세종시-도청신도시간 고속도로 신설 구상, 각종 SOC 구축 등 도정 현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동시에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실천 유도>
공명선거 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 시군 부단체장 및 담당과장 회의 시 선거중립 강조 지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 발간 배포, 선거담당공무원 연찬회, 자치단체장의 제한․금지행위 팝업창 설치 홍보 등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실천을 유도키로 했다.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강화>
행안부와 함께 특별감찰단을 편성 운영하고 국무총리실, 검․경,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공조 감찰활동을 강화해 총선에 편승한 공무원의 줄서기․편 가르기, 선거관여, 민생현안 방치, 선심성 예산집행 등 불법선거운동 및 공직기강 이완 행위를 집중 감찰해 정치적 중립저해행위는 수사의뢰하고 공직기강 해이사례는 조치할 방침이다.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 및 지원>
시군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 점검․지도, 선거인명부 작성 등 시군 공무원 교육, 부재자신고 안내 및 신고․접수 처리, 인터넷 열람․확인서비스 지원, 투표소 가능한 1층 설치, 필요 선거사무인력 및 적정 투․개표소 확보 지원 등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4.11)부터 금지되는 자치단체장의 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는 가능
▷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
-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와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 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소속공무원포함)
▷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