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는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도 보낼 수 있는가요?
A.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있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나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Q. 예비후보자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가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문자메시지 전송을 할 수 있는지요?
A. 예비후보자의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의 수량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예비후보자만이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제한이 있나요?
A.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신분을 합하여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전송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전송일 전까지 전송시 사용할 전화번호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문자메시지 발송시 ‘선거운동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가요?
A.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선거사무소 전화번호와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458-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