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매년 실시되는 승강기의 정기검사 및 15년이 경과한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의 법정처리기간이 30일로 규정되면서 승강기를 소유한 건물주 등이 불편을 겪어왔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처리기한을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는 승강기 검사기관의 인력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승강기 소유자는 희망하는 일자의 30일 전까지 승강기 검사를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검사 대기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됨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 등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라 법정처리기한을 20일로 단축해 대기기간을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45만대의 승강기 소유자가 검사 신청 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할 수 있게 돼승강기 관리에 대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