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 자해 등으로 부상을 당했거나,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병․의원 자체 판단으로 건강보험을 제한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조회하여 건강보험공단의 결정에 따르는 법적제도를 말합니다.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