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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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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근 새누리당 구미을 최중근 예비후보가 현재 입점된 지역 대형 할인마트의 사업체 등록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수익금이 본사로 수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생산 및 고용 비용으로 지출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또 지역기업의 약70%를 차지하는 1차, 2차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기업 우선 계약 법률안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대기업의 계약단가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근로자의 임금은 일정부분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들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지역 우선 권고 계약제를 실시 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업이 1~2차 협력사에 자체 개발력과 경쟁력, 또한 기업의 자생능력에 대한 가산점을 둬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투명한 경영, 그리고 지역의 공헌도를 점수로 환산해 지방자치단체 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는 종합건설업의 경우 2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도내 입찰.(구미업체는 2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 공사만 해당) 전문건설업은 1억 미만, 전기통신공사는 8천만원 미만, 물품 용역업은 5천만원 미만의 지역업체를 수주하도록 하고 있다.
최후보는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대폭 수정해 지역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향 조정되도록 법률이 개정될 경우 2천만원이하의 수의 계약에 목을 메는 기업들이 사라지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효과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일정기간 법률로서 제한을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