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지사장 최병표)가 고령이나 질병, 은퇴, 이농, 전업 등으로 농지를 처분하려 하지만 처분이 어려운 농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미지사는 올해 21억6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10년 구미지사는 농업인 38명의 농지 64여 필지를 매입해 24억1천4백만원을 집행했다.
농지매입 비축사업은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고 하는 농업인 및 1ha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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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표 구미지사장 |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인 전․답․과수원인 농지를 매입하며, 2,000㎡미만의 소규모 필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매입단가는 25,000원/㎡(8만2500원/평), 시지역 35,000원/㎡(11만5500원/평)이다.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귀농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농지를 매입할 때에는 매도신청 농지에 대해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농지가격 적정성에 대한 “ 농지은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도신청 농가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농지매입 비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054-453-02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