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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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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인 자활급여, 의료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주민에게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등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 시행을 위해 시가 보급하는 “문화카드”는 1가구당 1매,5만원 한도로 각종 공연과 전시 및 영화(2만5천원 이내 사용)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음반CD, 도서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2천922가구를 대상으로 1억3천55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문화카드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cvoucher.kr/문화바우처.kr)에서 회원 무료가입 후 카드를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을 하면 자격심사를 거쳐 카드회사가 동주민센터 또는 읍면주소지로 보내준다.
대상자 누구나 신분증 및 대상자 증명서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 만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1~2급)의 경우에는 본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주의할 사항은 예산사정으로 카드이용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카드 발급 신청 및 이용을 서둘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새마을문화관광과(☎ 420-6061)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