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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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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선거 구미 을 무소속 김연호 후보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태환 후보와의 정책토론회를 제안했다.
공직선거법 82조의 2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득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한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 총 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개시일 전일 까지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만이 선거방송 토론회에 참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미 을 선거방송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과 통합진보당 이지애 후보만이 참석한다
단 선거 방송토론회 규칙에 의하면 후보들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무소속 후보 전원이 참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처음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법 조항”이라고 주장한 김연호 후보는 “대구.경북의 경우 야당보다 무소속 강세 지역이 많은 만큼 이러한 법조항은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권을 침해 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미 을 선거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권자를 기만하는 선거로 진행되고 있다.”는 김 후보는 “진정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유권자들의 당당한 선택을 받자.”며 김태환 의원에게 정책토론회를 제안했다.
김연호 후보는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 1위인 본인이 경선최종명단에서 제외됐다며 새누리당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다 철회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