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조기노령연금’이 무엇인가요?
(답)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이 노후에 매월 받게 되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 합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즉,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분으로서 연금받을 나이에 도달한 분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55세 이상인 분으로서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인 분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고,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나이와 연령별 연금지급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054-450-8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