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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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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은 하절기를 앞두고 식중독 예방 도민 행동요령을 발표하고, 4월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간 식중독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봄날 아침은 서늘한 반면 낮의 기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음식물 취급 부주의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이 증가한 시기가 4~6월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에 따르면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에서는 화농성 등의 질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시키지 말 아야 하고, 조리대 등 주방시설의 염소소독실시,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는 85˚C에서 1분 이상 조리해야 한다.
나들이의 경우 도시락이나 간편 식을 이용할 때나 야외에서 음식물을 직접 조리해 섭취할 경우에는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야 하고, 또 조리한 음식은 식힌 후에 포장하해야 한다. 또 식사나 조리 전후에 물과 비누로 2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고, 집게나 가위 등은 생고기용과 익힌 고기용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구토, 복통, 발열, 오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 병․의원을 방문해 의사의 지시에 따르고, 함부로 지사제를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노약자, 영․유아는 구토 물에 의해 기도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눕히고, 탈수 예방을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하게 해야 한다.
식중독 환자나 의심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관련문의는 도 및 시군 보건소·위생부서로 하면 된다.
<식중독 예방 요령>
▶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 (개인위생)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조리종사자 등이 설사나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는지를 매일 확인하고 동 질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시키지 말 것
▷ (청결유지) 조리대, 주방시설 등은 염소소독 실시 등 청결관리를 실천하여 조리한 음식물이 식중독 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 (교차오염방지)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고기류와 채소류의 칼, 도마, 용기 등은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을 바로 실시하여 다른 식 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 (온도관리) 식 재료 및 조리된 음식물은 식중독 균이 증식할 수 없도록 5℃이하 냉장 또는 60℃이상 온장 보관 등 온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끓인 물 제공) 지하수를 이용 시 물은 반드시 끓여서 제공할 것
▷ (가열조리 철저) 음식물 조리 시에는 내부까지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85℃에서 1분 이상 조리할 것
▷ (비 가열 메뉴 금지)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샐러드 등 비 가열 메뉴는 가급적 피할 것
▶ 도시락이나 간편 식을 이용할 경우
▷ (준비) 도시락을 준비할 때 밥과 반찬은 충분히 식힌 후에 용기에 담고, 김밥 속 재료도 가열 조리한 후 식힌 후에 사용
▷ (운반) 도시락 등의 운반 시에는 아이스박스를 준비하거나, 물을 담든 페트병을 얼려 함께 보관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섭취할 것
▷ (손 씻기) 식사 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 이상 손 씻기
▷ (잔반처리) 먹고 남은 음식은 섭취하지 말고 잔반통에 버릴 것
▶ 야외에서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여 섭취할 경우
▷ (손 씻기) 음식물 조리 전․후에 깨끗한 물과 비누로 20초 이상 손 씻기
▷ (익혀먹기) 고기류(바비큐)를 구워 먹을 때에는 완전히 익혀서 먹을 것
▷ (끓여먹기)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먹을 것
▷ (교차오염방지) 집게나 가위 등은 생고기용과 익힌 고기용으로 구분하여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용할 것
▶ 식중독 발생시 대처 요령
▷ (의료기관 방문) 설사가 2회 이상 계속되면서, 구토, 복통, 발열, 오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인근 병․의원을 방문한다.
▷ (보건소 신고) 식중독 환자나 의심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보건소에 신고한다.
▷ (주의사항) 함부로 지사 제를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고, 노약자, 영․유아는 구토 물에 의해 기도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눕히고, 탈수 예방을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