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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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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들이 도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을 감면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사상자증을 금년 4월 중에 발급하는 한편, 도에 설치운영 중인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등 6개의 도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도는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보상금과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의사상자란 의사자와 의상자를 말하며,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를 구하다가 사망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경우이다.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경우이다.
현재 도내에는 의사상자는 의사자 37명, 의상자가 14명 등 51명이 이 등록돼 있다. 국가 지급 보상금과는 별도로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특별위로금은 의사자는 1천500만원, 의상자는 1~2급 700만원, 3~4급 400만원이 지급되며, 의상자 또는 유가족 26명에게 매월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