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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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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조세나 각종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관내 27만여 필지에 대한 2012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했다.
지난 1월2일부터 4월12일까지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ᆞ선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운데 5월2일까지 20일간 시청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ᆞ면ᆞ동사무소에서 토지지번별 평방미터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비치돼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일까지 제출하면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재조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ᆞ조정을 거쳐 그 결과를 통지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