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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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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YMCA 의정지기단이 김천시와 김천시 의회를 향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의정지기단은 4일 <김천시의원님들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라는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시민들 400여명이 서명한 민원을 제출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지만 시의회도, 시 정부도 꿩 꾸어먹은 자리처럼 조용하기만 하다.”며“가까운 구미, 상주 지역도 벌써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미 법제화 과정에 돌입한 데 비해 김천시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법을 제정하고 이를 진행할 지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경우 초래되는 손실의 규모를 계산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설득하고 이익의 감소를 줄이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김천시민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법제화하는 일을 보여주어야 할 것 아니냐?”며 “지난 해 말 국회에서 각 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법을 통과시킨 후 전주시를 필두로 춘천시, 원주시, 속초시 등 강원도, 서울의 강동ㆍ성북구내 자치단체들은 조례를 만들고 급기야 이번 달 넷째 일요일인 22일 첫 의무휴업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다그쳤다.
지난 4월 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등을 위반했을 경우 1차 적발 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 등 벌금을 차등부과 할 수 있다.
오연택 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기초자료를 면밀히 검토 수집하여 의원들과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들은 후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의회는 4월 20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조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 찬성, 반대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상임위에서의 집중 토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