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장 장영국)은 봄 행락철을 맞아 4월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 대형(300㎡)․유명 음식점의 원산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 급식용 농산물 납품 및 급식 업체에 대한 원산지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대구․경북지역의 대형․유명 음식점과 학교 급식업체 납품 농산물에 대해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상습적‧조직적인 대형 위반업자는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행위로 적발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부정유통에 관한 의심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