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을 맞아 구미시가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자동차(불법개조차량 등) 일제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시는 4월 2일부터 9일간의 대주민 집중홍보기간을 가진 뒤 4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 20일 간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각종범죄 및 생활환경오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차량 일제정리 및 단속에 들어간다.
무단방치자동차는 도로, 주택가, 공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로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20-150만원의 범칙금 내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 5월에 열리는 경북 도민체전에 앞서 도로 및 주택가 주변에 흉물스럽게 버려진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발견 신고하고 조속한 견인조치로 구미를 찾는 외지인에게 깨끗한 도시미관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사전 승인 없이 구조변경된 자동차와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불법등화장치(전조등 HID 등) 자동차 등으로 밴형 화물차에 창문개조, 뒷자석설치, 화물칸 격벽제거, 무단으로 LPG 장착,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철제범퍼가이드 등을 설치한 자동차의 행위자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또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등화장치 색상변경과 설치위치 등이 부적정한 자동차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구미시는 구미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한 현장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