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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친박연합 소속 4명의 의원과 녹색당 소속 1명의 의원이 무소속으로 변동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정당법 제 44조에 따라 친박연합과 녹색당등 18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데 따른 것이다. 정당법 제44조 제3항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은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구미시의회 친박연합 소속 지역구 출신의 이수태 운영위원장, 박세진, 윤종호 의원은 별다른 조치없이 무소속으로 변동됐다. 이에 앞서 윤종호 의원은 지난 3월 친박연합에 탈당계를 제출한 상태였다.
이와함께 친박연합 비례대표 출신의 김춘남 의원 역시 무소속으로 신분이 변동됐다. 정당법에 따르면 자의에 의해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색당 소속의 김수민 의원 역시 정당법에 근거한 등록 취소에 따라 무소속으로 신분이 변동됐다.
따라서 정당 소속 시의원은 새누리당 11명, 민주 통합당, 진보통합당 각 1명 등 13명이며, 무소속은 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당별로는 사법처리된 1명 (의원직 유지)을 제외한 22명 의원 중 구미갑 새누리당 소속은 허복 의장,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 김익수, 김재상, 정하영, 박주연(비례)의원 등 6명이다. 또 새누리당 구미을 소속은 4.11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권기만 의원을 비롯한 황경환, 임춘구, 윤영철, 이명희 의원 의원 등 5명이다.
민주통합당은 김정미의원 (비례), 통합 진보당은 김성현 의원이다.
무소속은 이수태 운영위원장, 김태근 산업건설 위원장, 박세진, 박교상, 손홍섭, 김정곤, 윤종호, 김수민, 김춘남 의원등 9명이다.
그러나 무소속 일부 의원의 경우 새누리당 입당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당 소속 의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4.11총선을 통해 김성조 국회의원의 불출마와 함께 새누리당 심학봉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누리당 구미갑 소속 3명의 시의원이 총선 기간 중 새누리당 후보와 등거리 관계를 유지해 이들이 새로운 정치 구도 속으로 융합될런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구미시민들은 이들에 대해 새누리당 공천을 통해 등원했고,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의 대권 승리를 위해서도 새로운 정치구도와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정당법제 43조에 따라 18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했다.
등록 취소정당은 ▶창조한국당(한면희) ▶국민생각(박세일)▶가자!대국민 중심당(국민당/ 구천서)▶국가재건친박연합(친박연합/정라곤)▶국민의 힘(김호일)▶국민행복당 (허평환)▶기독자유당(기독당/ 김충립)▶녹색당(이현주)▶대한민국당(봉태홍)▶미래현합(조현근)▶민주통일당(통일당/ 안광양 )▶불교정도화합통일연합((불교연합당/ 이재열 )▶정통민주당(한광옥, 문선홍)▶진보신당(홍세화)▶청년당(강주희, 권완수)▶한국기독당(정훈)▶한국문화예술당(김영종)▶한나라당(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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