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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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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구미복합역사 및 후면 옥외주차장에 대해 지역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언론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사실관계를 왜곡, 특정인의 입장에서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구미복합 역사 정상화를 위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제기 입장을 피력했다.
<코레일 측 주장 사실 관계>
최초 구미복합역사는 역사내 주차장(317면)만으로 법정요건을 갖춰 사용승인이 가능했으나, 2007년 11월 상업시설 임차인으로 선정된 S사가 상업시설의 용도변경을 코레일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옥외주차장은 임차인이 건설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코레일은 3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08년 7월 29일 옥외주차장 건설을 위한 협약을 구미시․코레일․임차인 3자가 합의․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구미시는 토지를 20년간 무상제공하고 임차인이 건설비를 전액 부담해 옥외주차장을 건설․운영 후 구미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었다.
2008년 9월 임차인 S사는 옥외주차장 공사를 착공하고 은행대출을 통해 사업비 일부를 충당했으나,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시공사(D사)가 2009년 12월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코레일은 옥외주차장의 건설책임이 임차인 S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복합역사의 조기 정상화를 통한 철도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구미시․코레일․임차인과 주차장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2010년 9월 17일 변경․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구미시가 토지를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무상 사용기간을 연장했고, 임차인 S사가 10년간 운영한 후 코레일이 20년간 주차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코레일에서 사업비 115억원 중 일부인 42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고 임차인 S사는 2011년 1월 31일까지 옥외주차장을 책임 준공하기로 약정했다.
협약체결 후 코레일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42억6천5백만원 전액을 지급했으나, 임차인 S사는 2011년 1월 경 준공률 90%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 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S사가 옥외주차장 책임 준공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2011년 4월 이행강제금 3억2천만원을 코레일에 부과했다. 더군다나 임차인 S사는 코레일에서 투자한 공사비 일부를 시공사(D사)에 지급하지 않고 타용도로 전용했다. 이에따라 코레일은 임차인 S사를 횡령혐의 등으로 2010년 3월 16일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는 별도로 임차인 S사는 코레일 투자금 처리 및 금융기관 대출에 문제가 있어 검찰 수사를 받은 끝에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구미역사 건물은 준공승인(사용승인)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태이지만 임차인이 준공하기로 약속한 옥외주차장이 완공되지 않아 준공승인(사용승인)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코레일 향후 방향>
코레일에서는 임대료 체납, 임대목적물 무단 변경, 옥외주차장 완공 책임 미이행 등 각종 계약 및 협약을 위반한 임차인 S사에게 2011년 8월 17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2012년 3월 21일 명도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해 조기 퇴거 및 인도토록 조치하되, 입점업체(전차인)에 대해서는 2011년 9월 6일 전차인 설명회에서 밝힌 것처럼 임차인과 별개로 코레일에서 최대한 보호토록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차인 S사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미준공된 상태로 방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임차인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주차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임차인 S사와 법적절차가 진행 중에도 우선적으로 옥외주차장의 미관과 안전 문제로 인해 고객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미시와 협의해 광장부분 현장 뒷정리를 추진 중에 있다..
< 지역언론에 요청>
코레일은 앞서 사실관계를 밝힌 것 처럼 구미역사의 준공(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가 코레일에 있지 아니하고 임차인 S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부 언론이 코레일에 반론 기회를 주지 않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최근 사실을 왜곡하고 코레일 CEO에 대해 인신 공격성 보도를 한 특정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