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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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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구미복합역사 불법 건축물 사태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의 보도자료 해명문과 관련 (주)써프라임 플로렌스가 반박자료를 통해 코레일은 2012년 3월 21일 임차인 써프라임 플로렌스 뿐만 아니라 전차인 29인에 대해 구미복합역사 상업시설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해 삶의 터전을 유린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써프라임 플로렌스는 또 2007년도 구미복합역사 상업시설 입찰 당시 한국 철도공사의 입찰 사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검토완료 즉시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구미복합 역사 상업시설 운영사 (주)써프라임 플로렌스 입장 1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옥외 주차장은 지하로 건설되어야 한다.지하주차장은 구미 복합역사의 사용승인을 위한 법적요건이므로 건축주인 한국 철도공사가 반드시 완료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모집 및 우선 협상과정에서 역후 광장 부지에는 지하주차장은 절대 불가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임차인 (주)써프라임 플로렌스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의 심사를 진행해 승인함으로써 결국 임차인을 악의적으로 기망해 당초 300억원에서 지상 주차타워 건립비용 30억원을 감면한 270억원을 총환산 임대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구미복합 역사 임대차 계약의 중요 부분인 사용 승인 필수 법적 조건으로서의 외부지하주차장 건립사항에 대한 한국 철도공사의 사실 은폐, 기망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외부지하주차장 건립에 입차인이 관여하게 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자체 필요성에 따라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받아 추가 주차장 확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지하추자장 건립은 준공예산 부족 등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2008년도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마치 준공할 것처럼 기망해 임차인인 (주)써프라임 플로렌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후면 주차장의 경우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참여를 약속했으나 임차인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묵살하고 결국 법률적 판단을 통한 책임의 주체를 가리기로 합의했다.
우선적으로 임차인 (주)써프라임 플로렌스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국민은행으로부터 지하주차장 공사대출을 성사시켜 전액 후면 지하주차장 공사에 투입했고, 당사의 자본금을 합한 70여억원을 투입했으나 , 한국철도공사는 약속한 주차장 공사의 주체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 (주)써프라임 플로렌스에게 건축주이자 임대인의 구미복합 역사의 사용 승인을 위한 법적 요건이 후면 지하 주차장 건설의 책임을 전가했다.
▶구미복합 역사 상업시설 운영사 (주)써프라임 플로렌스 입장 2
한국철도공사는 2010년 9월 체결된 투자협약에 의해 임차인이 시행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공사에 42억6천5백만원을 투입하는 등 임차인과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 철도공사는 지하주차장은 구미복합역사의 사용승인을 위한 법적 요건이므로 건축주인 한국 철도공사가 반드시 완료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로인해 사업성과는 별개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내부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협약 체결시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 및 설명하지 않았다.
사업성이 있고, 준공 후 소유권을 취득하며 42억6천5백만원의 투자비에 대해 임차인의 10년간 위탁운영 기간 동안 년 6%의 고정이익을 취하는 등의 형평을 잃은 투자협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2010년 12월 1일 5회의 투자비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2010년 12월 30일 시공사와 계약한 준공일자를 지키지 못하게 했다.
게다가 한국 철도공사는 2011년 1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감으로써 결국 투자협약상의 투자비 42억6천5백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8억 7천7백2십만원을 투자한 결과가 됐고, 후면 주차장 공사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구미복합 역사 상업시설 운영사 (주)써프라임 플로렌스 입장 3
구미시가 구미복합역사의 불법 건축물 사태와 관련 코레일을 김천지청에 고발한 사건에서 임차인 (주)써프라임 플로렌스는 최초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나, 추후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현재 법정에서 선임변호사를 통해 당사자 적극 무죄를 소명하고 있다. 재판부의 유, 무죄를 포함한 판결선고 이전에는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마치 범죄행위가 확정된 것처럼 대외에 공공연하게 유포하는 코레일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코레일의 써프라임 플로렌스에 대한 2012년 3월 16일 고소는 이미 김천지청에서 기소한 사실에 대해 악의적 이용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다.
▶구미복합 역사 상업시설 운영사 (주)써프라임 플로렌스 입장 4
2011년 10월 한국 철도 공사를 상대로 1차 건축 잔여공사 관련 대구 지방법원에서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임차인인 (주)써프러임 플로렌스는 승소했고, 약 11억원 이상의 채권을 변제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변제 받지 못하고 있다. 또 2011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구미복합 역사 준공과 임차인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한국 철도공사 사장은 약속했다.
한국 철도 공사의 요청으로 2011년 11월 후면 주차장 건설의 시행사를 당초 임차인인 (주) 써프라임 플로렌스에서 한국 철도공사로 변경했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약속했으나 일방적인 한국 철도공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이행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고 중단됐다.
2012년2월 구미시에 공문을 통해 2012년 4월말까지 후면 주차장 사용 승인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약속했으나 돌연 입장을 바꿔 현재 구미 복합 역사의 사용승인 문제는 제자리 걸음 상태로 한국 철도공사는 임차인과의 소송 등을 통한 시간끌기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너무하네..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제대로된 구미역을 볼런지...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데 경북도민체전 열리는데...
관광객이 보면 뭐라고할지...
05/11 16:1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