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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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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4월 27일부터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에 구미출신 구자근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게 된다. 임시회에서는 구자근 의원이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김하수 의원이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나현아 의원이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채옥주 의원이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은 도민,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지원는데 근본취지를 두고 있다.
김하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 및 임대료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임금 체불 방지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게 된다.
나현아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들의 생활체육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고, 채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도내에 설치된 230여개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을 통해 지역아동들의 건전 육성 기여에 취지를 두고 있다.
지난 해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구자근, 김종천, 송필각, 이경임, 채옥주 의원은 각각 <경상북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했다.
권영만 위원장은 “훌륭한 성과는 위원회의 모든 의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여론과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 도민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도화하는데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인 노력의 결과”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