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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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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는 부문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보호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ᆞ공포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해 지형도면을 작성,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정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백영 시장은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대민 토지사용 서비스의 투명화 및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