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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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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제149회 임시회가 20일 부터 25일 까지 개회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안 등 집행부서인 김천시에서 제출한 의안8건과 대형마트 영업제한등과 관련된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의원발의안 3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의사일정은 ▸20일 개회식과 회기결정 ▸23일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 심사 ▸24일 김천일반산업단지와 혁신도시 조성공사 현장방문 ▸25일 의안심의 11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