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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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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4일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지난 2011년 6월,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조합원 9천919명을 대신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은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로 국제 노동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노총의 입장이다. 실제로 산업현장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헌법 제33조가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례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공동교섭대표단에서 배제되는 소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 종료 후 새롭게 조직되는 신설노조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단결권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또 교섭대표에게만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집단적 노사관계 및 채무적 부분에 대한 권리 일체를 부여한 결과 법률상 권리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조차도 할 수 없다.
아울러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해당 사업(장) 소속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최후의 수단인 단체행동권마저 박탈하고 있다.
이와 관련,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지난 3월 “교섭대표로 되기 위한 일정비율을 충족하는 노조가 없을 경우 모든 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을 허용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했으며, “교섭대표로 참여하지 못하는 노조들의 파업권 역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와관련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 아울러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제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할 것임을 밝힌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