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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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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이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 쌀 직불금을 받으려고 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 보전직접 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고정직불금으로 ha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17만원/ha)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 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농지 및 대상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여야 한다. 하천구역 안의 농지, 농지 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의 농지 등은 제외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갖춘자로 한정한다. 후계 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30ha, 법인 50ha이다.
▶ 기타 지급요건, 구비 서류 등 쌀직불금 신청절차에 의문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접수시 접수증을 지자체에서 반드시 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