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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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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 수수료 감면을 확대 추진한다. 은행권이 ‘11년 10월 이후 자율적으로 금융거래(송금․인출) 수수료 체계를 개선․시행하면서 장애인에 대해 수수료 감면혜택을 확대․제공하고 있으나 3월 현재 금융감독원이 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혜택 제공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길레 수수료 감면 확대 추진에 나서게 된 것일까.실례로 윤모씨는 금융거래수수료 감면혜택 대상에 장애인은 포함하면서 상이군경은 포함하지 않는 것은 국가를 위해 일하다 장애를 갖게 된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것으로 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국가유공상이자가 실질적인 장애인임에도 불구, 수수료 감면 혜택을 미적용했기 때문이다. 국가 유공상이자는 국가유공자 중 전투․공무․군복무․민주화운동 등으로 신체에 장애를 입게 된 장애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공무원, 4.19혁명부상자, 6.18 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을 말한다.
은행은 특히 ‘장애인증명서 등의 소지 여부’에 따라 장애인 여부를 판단하고 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예우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증명서 등이 발급되지 않아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활용도가 높은 전자금융거래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실례로 이모씨는 3급 장애인으로서 주거래은행인 갑 은행이 창구송금은 감면하면서 인터넷뱅킹 송금수수료는 면제하지 않아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이처럼 신체 여건상 활용도가 높은*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폰뱅킹)가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말 현재 일반인의 전자금융거래 비중이 50%인 반면, 장애인 전자금융거래에 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A은행은 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 비중이 88%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수수료 감면 확대를 권고했다. 장애인의 활용도가 높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수수료 감면혜택이 확대될 경우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 제도의 실효성 증가가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과의 최초거래 시 장애인 여부를 전산등록하도록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이 경우 창구 거래시 매번 장애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