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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4월27일부터 15일까지 임시회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27일
지역아동 센터 지원조례, 어린이 안전조례 등 심의
ⓒ 경북문화신문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가 4월27일부터 5월11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어린이 안전조례 등 도민 민생과 직접 관련된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주요 일정>


4월27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이 출석한 가운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태식(구미1)의원은 농수산위원회, 김봉교(구미6)의원은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또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 4월28일부터 5월10일까지 13일 동안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민생관련 각종 현안사안에 대한 안건처리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이어 5월11일 오전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처리한다.


<의원 발의 안건>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수향 의원등 19명이 발의했다. 연구단체의 구성원 수를 10명 내외에서 10명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구활동계획서 심사결과 통보시한을 새롭게 규정했다.연구기간은 9월말까지에서 10월말까지로 연장했다.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도기욱 의원등 29명이 발의했다.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도지사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2년 마다 수립 시행토록 했다. 방분권촉진 활동을 권장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구자근 의원등 28명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구자근 의원등 28명이 발의했다. 구강보건 관리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사업을 지원하고, 강보건사업 대상과 사업내용 및 예산지원 규정을 정했다. 강보건사업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원 및 협조 요청 조항을 규정했다.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추재천 의원등 28명이 발의했다. 어린이의 등하교, 놀이 등 일상생활에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사업 수행 민간단체에 경비를 지원토록 했다.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김하수 의원등 21명이 발의했다.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임금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및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일자리 창출, 임금 및 임대료의 체불 방지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토록 했다.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세헌 의원등 22명이 발의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경상북도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로 했다. 또 기금의 존속 기한을 정하는 등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의 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했다.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나현이 의원등 31명이 발의했다.도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의 권장과 보호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체육 관련단체 및 동호인 조직의 육성 지원 등 생활 체육 진흥사업을 규정했다.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수향 의원등 15명이 발의했다.석면슬레이트가 도내에 산재하고 있으나 고가의 처리 비용으로 농촌 및 저소득층의 부담 가중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철거 및 처리 소요 비용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규정했다.


<도지사 발의 안건>


 


▲도지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단계적 일반직화 및 물가관리 전담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정원 총수는 4천989명 → 4천991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된다. 한시정원은 2013년6월30까지 2명, 일반직 전환은 30명이다.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신설에 따라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절차를 규정했다.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새마을운동 종주도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재단을 설립키로 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도 및 시군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새마을세계화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낙동강 연안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주변지역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지역 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실무기획단을 구성토록했다.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를 명시해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하고,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 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을 충원토록 했다.


 


<교육감 제출 안건>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로서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학생의 선발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 혜택자 및 고소득자 배제를 위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계고등학교을 특성화고등학교로 용어를 변경하고, 로명주소 표기법에 따른 설치학교 주소를 변경토록 했다. 또 국어순화에 따른 일부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다.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서관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구성,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7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제명 띄어쓰기 및 불확실한 용어를 정리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기관명 및 기관주소를 변경하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폐지기관을 삭제했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에 따른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재정비해 명확한 책임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용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키로 했다.


 


< 계류중인 안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강영석 의원등 39명이 발의했다. 출자․출연기관 또는 법인의 경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기관장과 경영성과 계약 체결,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토록 했다. 도지사는 경영평가 결과 조치계계획 및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 도버 및 홈페이지를 공개토록 했다.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달 의원등 51명이 발의했다. 국가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저학력 교육 소외계층에 국민기초능력 향상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비정규 학교 교육진흥 책무를 규정해 효율적·체계적 지원 토대를 구축했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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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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