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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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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가 4월 27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한․미FTA 추가보완대책 및 한․중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미 FTA 체결․발효로 농가의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고 한우 사육규모와 과수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북도의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결정이었다.
수차례 한․미FTA협상의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온 농수산위와 함께 지난 3월 15일에는 도지사 역시 농어업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철저한 지원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별다른 추가 대책을 내어놓지 않고 있는실정이다. 또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운데 재배작물 역시 비슷해 피해대책을 수립할 수 없을 만큼의 위협이 예상되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협상절차를 밟으면서 경북 농업․농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를 감안 농수산위는 농어업과 축산분야에 대한 피해보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 지원함과 동시에 한․중FTA 협상에 농어업분야를 제외시킬 것을 대 국회 및 대 정부 촉구 결의안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으로 도지사, 도의회 의장, 농어민 대표가 참여하는 FTA 정책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FTA 피해보전 특별법을 제정, 2014년 만료 예정인 농어촌특별세를 영구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15년 12월말 만료예정인 농림어업용 면세유를 영구화 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일몰기간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해 국제곡물가 급등시 충격을 완화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참외, 자두, 수박 등 간접피해 품목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대상품목에 포함, 실질적인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북의 경우 한․미FTA의 최대 피해 지역임을 감안해 피해율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 24조원 중 8조원 이상을 경상북도에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보호대책 없이 농어민의 생존권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중 FTA 협상에 과수, 특작 등 농어업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용 농수산위원장은 “ 결의안이 새롭게 시작하는 19대 국회에서 한미FTA 지원대책을 심도 있게 재 논의해 농업인의 피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한․미FTA보다 농어업분야 피해가 5배나 큰 중국과의 FTA 에서는 농어업 분야가 반드시 제외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