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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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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방 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라고 밝혔다. 당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63년당시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을 개정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5월 1일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 일을 했다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해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한다. 또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게도 근로자의 날이 당연히 보장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한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이기숙 지청장은 “근로자의 날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취지에 맞도록 근로자의 날에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즐겁게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