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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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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112로 긴급구조 요청 때 위치파악을 위한 112,119 間(간) 핫라인 3자통화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급박한 위험에 처한 시민이 경찰에 112로 긴급 구조요청 시 구조요청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위치정보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따라서 법 통과 이전이라도 긴급구조 신고 접수시 신속한 위치정보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청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신고자가 112전화를 통해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소방방재청과의 다자간 통화를 활용, 즉시 소재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12.119 간 핫라인 3자통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경찰은 소방이나 해경과 달리 당사자 동의 없이는 112 긴급신고 접수와 동시에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위치를 모르는 긴급한 112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밟아야 한다.
실례로 수원부녀자 살인사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데다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분~1시간가량 소요되는 통신수사절차를 통해서만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초를 다투는 긴급사건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행되는 112.119 간 핫라인 3자통화는 전국의 경찰관서 112센터와 소방방재청의 119센터간에 핫라인으로 전화를 연결한 후 긴급신고 접수시 실시간으로 신고자.112센터.119센터간 3자 통화를 연결해 119센터에서 파악한 신고자의 소재를 경찰에 제공해 신속히 구조를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앞으로는 112 신고접수 중 신고자가 위급하다고 판단되지만 위치를 모르는 경우 신속하게 119접수 담당자와 3자 통화를 연결하면 119 접수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직접 청취한 후 위치추적 필요성을 판단해, 다시 119위치추적 담당자에게 위치조회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를 조회한 후 112센터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경우 경찰관의 현장 도착시간이 단축되고 신속히 범죄를 제압, 범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119와 동시에 현장출동이 가능해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등 입체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112.119 間 핫라인 3자통화 전국 확대에도 불구하고 119센터 접수요원이 신고내용을 직접 청취 후 판단토록 돼 있어 3자통화 이전에 전화가 부득이한 사유로 끊긴 경우나 일반 목격자 신고 시에는 위치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어 급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소재파악 및 긴급구조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긴급신고시스템이 선진화된 미국 911, 일본 110처럼 112 긴급신고 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