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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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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근로자의 날을 맞아 어린이집도 함께 휴원하면서 학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에서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구미시와 관련 어린이집 연합회는 1명의 수요자라도 있을 경우 당직 교사를 배치해 유아를 돌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 휴일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근로자로 분류돼 쉴 수 있고 어린이집도 문을 닫을 수 있다.
하지만 법정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린이집이 휴원하게 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다.
이에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휴원하는 어린이집을 일일이 파악 할 수는 없지만 1명의 유아라도 필요하다면 문을 열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 조사해 시정하도록 권고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미시어린이집연합회 김창호 통합회장은 “맞벌이 부부일 경우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와 상담을 통해 당직교사를 두고 문을 열어두도록 하고 있지만 단순히 부모가 쉬기 위해 유아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인 보육교사들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