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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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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건강은 오복 중의 하나다. 이 때문에 치아관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큰 가계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구미출신 구자근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구강보건 사업 지원조례안>이 지난 달 30일 행정보건 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경상북도의 구강보건 사업에 큰 획을 긋게 됐다.
구 의원이 제정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나이가 들거가 몸이 불편해 구강 관리가 소홀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와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료 급여 수급 권자,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의치 보철이 필요한 대상자 중 경제적 사정 등이 어려운 이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매년 구강 보건사업의 추진 계획, 방향, 교육 홍보, 협력체제 구축, 의치보철 불소도포 및 치석 제거등의 관리 요령 및 사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노인의 의치 보철, 불소 도포, 치아세정, 치석제거 사업, 노인 장애인의 구강 관리 사업, 구강 보건실 운영, 구강 보건 교육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올해에는 노인 의치 보철 사업에 1천 299명, 노인 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에 6천 522명, 노인 장애인 구강 관리사업으로 65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2개의 구강 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게 된다.
예산 확보의 경우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31억원 중 기금 16억원, 도비 4억원, 시-군비 10억원은 확보된 상태다. 집행부는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경우에도 신규 재정 부담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구자근 의원은 " 도민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 사업이 확대대될 필요가 있고, 조례의 조속한 시행으로 도민과 사회 취약계층이 큰 걱정없이 안심하고 구강 보건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채옥주, 김하수 의원은 " 의원이 발의, 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시행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와 후속 대책 마련등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