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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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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 6월22일까지 벼 재해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까지 일부 주산지에서만 판매했으나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벼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협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가입 대상품종은 밭벼를 제외한 모든 품종이며,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 병충해 등이다.
가입요건은 면적기준 농가당 4천㎡이상(농지 당 가입최소면적은 1천㎡)이며, 자기부담비율 20%형과 30%형 중 선택하면 된다.
경북도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순 보험료의 75%(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17.5%)를 선 면제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총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벼 보험과 같이 올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 판매되는 품목은 밤,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등 5개 품목이며 판매는 재배시기에 맞추어 판매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