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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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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에 지급되던 국민연금 급여가 지난 해 12월3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라 5월부터 25일로 앞당겨 지급된다.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되며 5월에 노령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게 될 수급자는 약 310만명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아 매월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는 수급자들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염춘미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장은 “그 동안 연금지급일 변경을 요구하는 수급자가 많았는데, 이번 지급일 변경으로 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이 편리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도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998년까지는 매 분기 마지막달 20일에 3개월분의 연금액을 지급했다.
이후 2000년 11월분까지는 매월 말일에 전 달의 연금액을, 2000년 12월분부터 금년 4월분까지는 매월 말일에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