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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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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2013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구미시등 10개 시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시행 한다.
도는 그동안 단독주택이나 음식점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등 부분적으로 시행돼 왔다. 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실시하고 대부분지역에서 무상수거 처리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에 따른 자원낭비가 심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을 수거․재활용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2010년부터 “음식물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 효과가 컸다.
특히 종량제를 전면 시행할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약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이 연간 54억원 절감되고 식량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은 RFID, 납부필증, 전용봉투 등 크게 세가지고 있고, 각 지자체는 예산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방식을 선정, 시행하게 된다.
2011년에는 포항과 김천시를 대상으로 27억원을 투입, 공동주택 0만 세대를 대상으로 자동계량장비 RFID(무선주파인식)기반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40%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따라 도는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향후 RFID 방식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3월 기준 도내 6개 시지역 중 경주, 김천, 영천시는 종량제를 전면,포항․안동․구미시는 부분 시행중이다.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있는 84민6천세대 중 47%가 종량제에 참여하고 있다.
또 3분기까지 상주, 문경, 경산시에서 추가로 시행하고 연말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리배출하고 있는 군 및 군단위 읍지역까지 종량제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