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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 및 노사협의회 설치․규정 제정 일제신고기간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1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5월 31일(목)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2012년 5월 31일(목)까지 1개월간 취업규칙 신고 및 노사협의회 설치․규정 제정 일제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취업규칙(일명 사규)은 임금, 근로시간, 휴가·휴일 등 기업에서 근로자 전체에 적용시킬 근로조건 등을 기재한 것으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 등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 기구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토록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에서 신고 의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후 단속적인 감독보다는 자발적으로 취업규칙 제정 및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규정을 작성토록 지도한다.”며“이번 기회를 통해 노사협력관계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건강한 노사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gumi)에 표준 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 규정 예시안이 게재되어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손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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