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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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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어린이집(민간)은 2011년부터 2012년 2월까지 보육교사 2명을 허위등록 한 후 처우개선비 등 약 3백만 원 부정수급 및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회계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총 3천2백만원을 착복했다.
B어린이집(가정, 시간연장형)은 9명의 아동에 대해 2011년9월부터 2012년4월까지 보육시간을 허위로 체크해 보육료 약 2백만 원 과다청구했다.
C어린이집(민간)은 어린이집 차량 운행이나 보육을 위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개인용 차량 주유에 1천여만원 및 가족을 위한 식자재 구입에 지출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인 보건복지부는 5월 8일 현재 이러한 내용의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국공립1, 법인2, 민간14,가정 22개 등 총 39개소 였다.
중간 점검 결과 주요 적발 사항은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아동 보육시간 조작, 운영비의 사적 이용, 통학차량 미신고 및 급식·건강·위생 미흡 등이었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경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5월 31일까지 나머지 어린이집 점검을 마무리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해 지난 3월 22일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을 6월 말 공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조금 사용 등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모범을 보이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민원사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부모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국민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은 반드시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