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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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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는 역대 어느 시의회보다도 입법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6대 의회 들어 집행부는 연이어 지는 조례안 수정 및 보류 처분으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3일 본회에서 의회는 구미시가 제출한 10건의 조례개정안 및 변경안, 폐지 조례안 중 1건에 대해서만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9건은 원안가결했다. 입법기능에 대한 의회의 태도가 바뀌었다기 보다는 대부분 조례안이 상위법에 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위원장 김상조)는 6건의 개정 조례안,변경안 중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만을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5건은 원안가결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시는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 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과대,과소한 통리반을 분리또는 통폐합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
심의 결과 5개통이 증설돼 605개 통리는 610개 통리로 늘어나게 됐다.
또 51개반을 증설하고 1개반을 폐지해 4천356개의 반이 4천 406개 반으로 늘어나게 됐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주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했다. 이에따라 605명의 통리장은 퉁장수가 5명으로 늘어나면서 61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선주원남동은 금오산 어울림과 봉곡 코아루 등 2개통이 늘어났고, 형곡 1동, 광평동, 양포동이 각각 1개통 늘었다.
▶구미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됐다.별정직 임용시험 실시 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해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개정했다.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됐다.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지방채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했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및 금오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신설과 주 경기장 리모델링에 따른 사용료를 조성,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고, 수정가결됐다.
의회는 그러나 시민 체육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료 인상 및 신설에 대해 구미시 물가 심의 위원회 의경를 거친 사항으로서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다면서도 신규 시설인 만큼 가급적 체육 이외의 행사에 대한 임대는 자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항 중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를”이라는 내용을 삭제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했다.구미시 공설 숭조당 주차장 조성과 산림에코센터 조성, 신라불교 문화 초전지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경안을 제출했다.
▷구미시 공설 숭조당 토지 매입
옥성면 초곡리 산 11번지 외 2필지로서 주차장 용도이다. 2천285 평방미터의 면적에 가 감정가 기준 1천4백만원이다.
▷산림 에코센터 토지 매입
산동면 인덕리 259-1번지외 37필지로서 주차장 용도이다. 6만 9194 평방 미터의 면적에 가 감정가 기준 24억7천3백여만원이다.
▷신라 불교 문화 초전지 토지 매입
토지 3만1444평방미터에 가 감정가 기준 11억6천3백만원이며, 건물은 3동에 2천300평방미터로서 공사금액 기준 123억5천만원이다. 편의시설은 1천100평방미터 면적에 공사금액 기준 5억4천만원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근)4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안건이었다.
▷구미시 교통영향 평가 대상 사업 및 시설의 지역 번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가결됐다.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단위 조례로 정해야 하는 교통영향 평가 대상 사업 및 시설의 지역 범위 적용에 대한 내용이 삭제돼 존치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했다.
▷구미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가결됐다. 시행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한시적인 조례로서 시행기간이 199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돼 존치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했다.
▷구미시 도시주거 환경 개선 지구 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가결됐다. 시행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한시적인 조례로서 시행기간이 200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돼 존치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했다.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됐다. 상위법인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대형 공사의 대안 입찰 및 일괄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 기술 심의위원회 (경상북도)심의 사항으로 삭제돼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또 효율적인 건설공사 추진을 위해 설계자문 대상 공사의 발주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할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사전 심의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 의뢰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