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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가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열린다. 첫날인 11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1차 정례회 회기결정,2011
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의 안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12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3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2012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게 된다.
19일부터 2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2012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이어 25일에는 상임위 활동을 하고 26일에는 폐회를 한다.
<제1차 정례회 의안 접수 현황>
1차 정례회 의안 접수 현황은 추경예산 2건, 결산 2건, 조례 14등 18건이다.
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추경 예산안은 6조1357억2천5백만원에서 3천 634억3천5백만원이 증액된 6조 4천 991억6천만원이다.
이중 일반 예산은 3천 529억3천5백만원이 증액된 5조 5천29억3천5백만원이며, 특별예산은 1백5억원이 증액된 9천 962억2천5백만원이다.
또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보면 결 산 액 중 세입은 6조1천550억5천7백만원이며, 세출은 5조7천617억1천8백만원이다.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액은 199억5천7백만원이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3천 461억7천2백만원이 증액된 3조 4천 768억4천만원이다.
또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경우 결산액은 세입이 3조5천97억9천4백만원이며, 세출은 3조843억9천만원이다.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액 은 2억6천1백만원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황이주 의원등 14명이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과 관련한 추진체계 구축과 원자력 연구․인력양성․산업유치 등의 육성을 뒷받침할 법규를 마련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도지사는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청도 소싸움장 개장과 더불어 건전한 레저산업의 조기정착과 소싸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도세 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소싸움 경기에 대한 레저세를 3년간 50% 감면하게 된다.
▲추재천 의원등 18명은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자살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규정하고, 경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자살예방센터 설치,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지사는 또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운영 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되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 사후 관리, 설치비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는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해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제품 구매 생산촉진시책 및 구매이행계획수립과 관내 녹색제품 기업에 대한 재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시하 의원 등 32명은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근거 마련과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박권현 의원등 26명은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반려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양상과 방법이 잔혹하고 다양하며, 또 열악한 사육환경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곽광섭 의원등 30명은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의 지정과 주택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기 의원 등 39명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학교 구내는 교통사고가 빈발하는데 비해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로부터 시설 설치 및 단속의 도움을 받지 못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데 주목하고, 교육감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해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서정숙, 박태환 의원 등 28명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학교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의 지적 잠재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한 독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은 경상북도 교육감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해 이 조례에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근거법령 변경(사무관리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각급 기관 전자 이미지공인 비치와 사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은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사립학교법관련규정에 따라 도교육감이 그 관할 하에 있는 사학의 진흥을 위해 사립학교에 재정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재정보조 대상기관, 대상사업, 보조지침 통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해양수련과 심신수련 및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상북도 학생수련원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은 또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 중 시․도교육청의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도록 직급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본청의 정책기획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