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가 병․의원급으로 확대적용 됩니다.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란 병․의원에 입원할 경우 퇴원할 때까지의 모든 진료를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확대된 7개 질병군은 (안과) 백내장수술, (이비인후과) 편도수술, (일반외과) 치질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산부인과)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입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넓어져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게 되고, 진료비의 예측이 가능하며 계산도 간편해집니다.
※ 사례 : 백내장수술에서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ORB CT)는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 약 10만원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그 중 20%인 2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므로 약 8만원 정도 본인부담이 감소됩니다. |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가 보험급여 됩니다.
상악 또는 하악 완전 무치악 환자의 레진상 완전틀니(7년 1회)로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경우는 급여 제외됩니다.
총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하며, 3개월 동안 6회까지 무상보상 실시(진찰료 산정)합니다.
※ 예) 의원급 진료시 기존 진료비 975,000원 중 487,500원만 본인부담
또 완전틀니 제작 전 필요시 1회 임시틀니 급여(50%), 첨상 등 필수 수리비용을 지원(10월예정)하며 병․의원에 직접 등록하거나 공단 지사 신청 가능합니다.
다태아 임산부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7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종전 임신 1회당 지원액 50만원에서 다태아 임신부는 7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접수 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제출하면 되며 단태아 임신부로 신청 후, 다태아 임신을 알게 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서” 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KB국민은행(카드), 신한은행(카드), 우체국
‘12.4.1일 이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4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60만원,
’12.4.1일 이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5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