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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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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가 7만을 웃도는 데도 불구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규정에 묶인 구미교육지원청이 업무 가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결국 이러한 업무가중은 교육의 효율성을 저해하면서 그 폐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교육청기구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인구수 50만, 학생수 7만 이상의 경우에 한해 2국 6과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포항시는 학생수가 구미보다 고작 2천여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50만명응 상회하면서 두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 2국 6과를 두고 있는 반면 구미시는 학생수가 7만을 훨씬 웃도는 7만7천여명이지만, 인구수가 50만을 밑돌면서 2과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미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악법규정 때문에 2개과 체제로 업무를 소화하면서 업무 과부에 따른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행정지원과와 교육지원과등 2개 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구미교육지원청의 경우 2개과 11개 계에 1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어 제대로 된 업무 파악은 물론 심지어는 개별직원의 이력까지 파악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12년 2월 29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당시 T/F팀을 구성, 오는 9월 학생수에 따른 기구를 증설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구미교육지원청은 2개과를 4개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확정될런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 2개과를 4개과로 늘린다고 해도 학생수가 7만7천여명인 구미교육이 원활하게 업무를 소화할수 있을 런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교육지원청의 특성을 고려해 인구수 기준을 배제하고 학생수가 7만을 웃돌 경우 포항시처럼 2국6과체제로 교육업무를 진행해야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들 관계자들은 구미출신 국회의원들이 구미시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타 지자체의 국회의원과 공조해 관련 규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조명래 구미교육 지원청 교육장은 “ 많은 학생수와 업무가중으로 기구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 기구 및 정원 증편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청 소관이고, 도 교육청 역시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과부가 악법규정을 개정하고 학생수 기준에 따른 기구와 정원이 현실화돼 구미교육지원청이 2국6과가 될 경우에는 효율적인 교육업무와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국 6과를 두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경우 인사와 예산 편성권이 담당국장 재량으로 돼 있어 교육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다. 결국 교과부의 탁상행정이 학생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교육지원청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일선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