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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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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소규모학교 폐지 기준안을 경북도에 적용할 경우 관내 학교 절반이상이 폐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입법예고한 소규모 학교 폐지 기준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의 적정 규모 최소 학급수는 초등학년별 1학급을 원칙으로 해 6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의 경우 9학급으로 정하돼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는 최소 20명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을 경북도 교육청 관내 학교에 적용할 경우 폐교 대상이 절반이상이 된다는 점이다.
12일 도정질문을 한 최우섭의원에 따르면 2월말 기준 도내 전체 학교수는 1천 19개이며, 이중 읍단위 소재에 위치한 학교는 222개교, 면단위 475개교, 동단위 322개교이다.
여기에다 교과부가 발표한 폐교대상 학교 기준 중 학생수 60명 이하를 적용할 경우 읍단위 37개교(16.7%), 면단위 323개교(68%), 동단위 5개교(1.6%)로써 전체학교의 36.3%에 해당하는 365개교가 폐교대상이 된다.
또 초등학교 6학급 미만등 학습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읍단위 92개교(41.4%), 면단위 430개교(90.5%), 동단위 24개교(7.5%)로써 전체 학교의 54%에 해당하는 546개교가 폐교대상이 된다.
또 학급당 학생수 20명 미만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읍단위 73개교(32.9%), 면단위 419개교(88.2%), 동단위 20개교(6.2%)로써 전체 학교의 49%에 해당하는 512개교가 폐교대상이 된다.
특히 입법예고한 기준을 적용해 폐교가 추진될 경우 도 교육청이 내걸어 온 1면1교원칙이 무너지는데다 면단위 지역 대부분 학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운명을 맞게된다.이에따라 도 교육청 역시 개정안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서면을 통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최의원은 소규묘학교 통폐합 찬성론자들은 규묘의 경제, 규모의 교육적 논리에 근거해 소규모 학교의 경우 비효율적인 행태라고 폄하하지만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지해 왔던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현정부와 도 교육청이 지원해 온 농산어촌 학교 지원 사업 혹은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등에 투입한 재정 지원과 노력에 비추어볼 때 교육재정의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의원은 또 교과부가 제시한 폐교기준을 경북에 적용할 경우 학생수 60명 이하 적용시 365개교(36.3%), 학급수 적용시 546개교(54%), 학급당 학생수 20명 미만을 적용할 경우 512개교(49%)가 폐교대상이 되는 만큼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규모의 경제와 교육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면도 있지만, 너무 많은 학교가 통폐합 경우 오히려 통폐합에 따른 후유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정책의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최의원은 특히 경북도와 상황이 비슷한 경남, 전남-북, 충남-북, 강원등과 함께 공조체제를 마련, 도가 갖고 있는 특성이 광역시와 다르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토록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