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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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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이명박 정부들어 더욱 기세를 올리고 있다. 2011년 9월에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2011년 7월 28일 지식경제부는 ‘수도권 내 500㎡이상의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첨단업종’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최근에는 국토해양부가 오는 7월 5일까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과「성장관리권역에 있는 학교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해놓고 있다. 이처럼 현 정부들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국회에 상정된 관계법령은 25개에 이를 정도였다.
▼국토해양부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을 통해 수도권에서의 학교의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규정으로 극히 제한적인 50인 미만의 소규모대학의 신설과 정원을 총량범위로 규제해 왔다. 특히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해 인구집중유발시설(학교, 공장, 공공청사 등)을 엄격히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 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인천 일부 지역과 성장관리권역인 경기도 일부 지역의 학교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이 개정 되면 현행 대학정원 총량규제를 통해 대학․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의 총수는 매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며, 산업․전문대학의 정원은 매년 전국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10% 이내로 증원할 수 있다. 또 대학원과 대학의 증원과 관련해서도 매년 300명이 증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수도권대학의 비대화로 지방대학은 존립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서는 인천광역시의 과밀억제권역 일부인 8개동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재편해 대형건축물과 공업지역 지정, 연수시설 등 인구 집중유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이미 경쟁력을 잃은 지방의 투자유치 업무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국토해양부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과 관련 ‘지방대학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지역대학과 연대해 법령의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비수권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해 공조 대응키로 했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지난 2005년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2010년 이후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가 주도한 가운데 더욱 기세를 올려왔다.
지난 2011년 9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경북도는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동시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법개정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학재 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19명이 공동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항만구역, 공항구역 내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가공․조립․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증설 허용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따라 도는 공항구역 및 항만구역에 각종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의 당초 법률의 입법 취지인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유도해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개정법률안은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의 예외로 ‘항공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및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수도권 규제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항․항만구역의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면 비수도권의 공항과 항만의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대응, 경상북도는 현 정부의 국토 운영 철학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 따른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지식경제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7월 28일 ‘수도권 내 500㎡이상의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첨단업종’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과 밀렵한 관련이 있는 IT관련 품목을 첨단업종에 추가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됐다.
지식경제부 입법예고문에 따르면 현재 첨단업종을 99개 업종, 156개 품목에서 86개 업종, 143개 품목으로 축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규로 추가한 품목에는 지역 기반산업인 이동전화기 제조업의 ‘스마트폰’과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의 4G 지원용 무선통신용부품 및 안테나(WiBro, LTE)와 네트워크 장비(패킷당 전송에너지 10mW, 프로세싱/메모리속도는 1Wh당 20MIPS/1Gbyte)를 추가하는 대신, 저부가가치 품목인 ‘텔레매틱시스템’, ‘무선홈네트워크’, ‘무선BcN’, ‘TPEG’를 삭제 하는가 하면, 미래가치가 무궁무진한 ‘NBET 융합형 금속소재’ ‘바이오시밀러’등을 추가해 지방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를 낳았다. 특히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도권 흡수로 지방산업 기반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아질 상황이었다.
‘첨단업종 범위 조정’에 따라 신규로 추가된 ‘첨단업종’과 관련된 경북도내 연관기업은 대기업 2개사를 포함해 118개사에 종사자가 1만7373명에 이르며, 이 중 가장 많은 연관기업 분포는 ‘스마트폰’제조와 ‘통신장비 제조업’ 부분이었다.추가된 나머지 품목 중 도내 연관기업이 전무한 품목은 ‘유가금속 scrap을 이용한 고품질 잉곳’, ‘폴리에스터토너’, ‘바이오시밀러’ 이며, 영세 하지만 연관기업이 있는 품목은 ‘샤시모듈’,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전장치’품목 정도였다. 특히 공고한 ‘첨단업종’중 삭제된 품목의 대다수는 사양산업이거나 수도권 입지가 어려운 오염산업 또는 저부가가치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지방에 입지할 경우 부정적 효과가 클 수밖에 없었다. 주요내용은 농약, 도금, 사출 및 압출성형기 등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2일 지식경제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자, 도는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확대조정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또 구미시와 지역 상공회의소, 비수도권 광역시․도 등과의 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도는 시행규책 개정을 통한 첨단업종 품목 확대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민에게 미치는 파장의 최소화를 위해 관련 법령개정안을 수정했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25개 법령을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18대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도록 해 계류중이던 25개 법령이 자동 폐기 되도록 했다.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령이 재상정 되지 못하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