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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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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18일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현실화 및 3선 아웃제 도입, 철도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8조를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1천240여개의 법률 중 현실에 맞지 않고 통하지 않는 법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한 김위원장은 철도 건널목 개량 촉진법 제 8조 개정과 관련 “제8조 제1항 제2의 규정에는 기존철도을 횡단해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 당해 도로관리청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지적하고 “ 하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해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만큼 당해 기관 또는 국비 50% 이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과 관련 “지방의원 선출과정에서 도입하고 있는 중선거구제는 선거구에 따라 인구편차가 극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과열에 따른 반목 심화는 물론 출신 지역구에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등의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시군구 기초자치 단체 의원에게도 인구상한제를 적용, 농산어촌(면)은 면적과 인구비례 약 5천명당 1명, 읍 -동(도심)지역은 약 1만5천명당 1명으로 하는 대선거구제 공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와 관련해서도 김위원장은 “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으나 월정수당을 각 지자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하면서 지역간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도 기초자치단체장의 급여처럼 법령으로 규정해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의정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규 개정을 촉구했다.
또 지방의원의 3선 아웃제 도입과 관련 김위원장은 “지방의원의 장기 집권은 메널리즘과 선거에 유리한 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신진세력들의 정치 입문을 위해서도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동일하게 3선아웃제를 도입, 병폐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방의회 의원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잘못된 법령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 것은 최초의 사례로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선거구제는 정말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일본처럼 대선거구제도 좋지만, 소선거구제가 바람직
06/24 20:2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