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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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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지난해에 이어 전 시민대상 자전거 보험을 재 가입 했다.
시가 LIG손해보험사와 계약한 보험료 금액은 1인당 309원인 1억2천8백13만2천원이며, 보장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 까지이다.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미시민(보험가입 기간중 전입자 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가입조건 등 일반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보장금액은 전년도 대비 일부 조정됐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시 4,500만원 (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4,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위로금(4주이상 진단시)은 20만원~ 최대 100만까지 지급되며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내 청구가능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청구는 LIG 손해보험 단체보험 콜센터(1544-1616)를 통해 접수․처리된다.
구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불의의 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북도내 최초로 2010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3년째 가입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