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날씨가 무더워짐에 따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하절기 질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집수조, 정화조 등 밀폐공간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질식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또 사업장 요청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등 질식재해예방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기술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월별 질식사고율은 전체 질식사고의 51.4%가 6월~8월에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 장소별로는 맨홀에서 최근 10년간 44건(총135건)이 발생해 재해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오 ․ 폐수 처리시설 39건 ▲저장탱크 ․ 화학시설 25건 ▲선박내부 등 기타 27건 순으로 재해가 일어났다.
특히 밀폐공간 질식재해가 발행하면 사망률이 매우 높아 예방이 최우선이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재해자 241명중 171명이 사망하여 사망률이 71%에 달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작업시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시 3대 안전수칙은 첫째, 작업전 산소 ․ 유해가스 농도 측정, 둘째,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 작업, 셋째, 구조시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이다.
성수원 경북북부지도원장은,“질식재해가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 이라며 “밀폐공간 작업시 3대 안전수칙만 지켜도 질식재해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