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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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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상하수도사업소(소장 황정운)가 하절기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7월 한달간을 상수원보호구역 강화의 달로 선정하고 위반 및 금지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도남상수원보호구역 4.5㎞, 무양상수원보호구역 5.5㎞, 함창상수원보호구역 5.7㎞, 모동상수원보호구역 6.7㎞로 매일 담당직원을 지정 순찰을 실시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특정 수질유해물질, 폐기물ᆞ오수ᆞ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차량 세차행위 등이 단속대상에 해당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