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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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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가 건강보험(본인부담금 50%)이 적용되는 가운데 경북도가 시술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완전틀니를 지원한다.
2002년부터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게 지원해 온 노인의지 사업은 7월1일부터는 만7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완전틀니를 시술하게 된다.
또 무상 수리기간은 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완전틀니제작 전 희망자에 한해 임시틀니 제작까지 가능하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희망자들은 틀니제작이 가능한 모든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종전에 사용하던 완전틀니가 불편한 경우에도 10월 1일 부터 적용되는 틀니 수리비 건강보험적용으로 새로운 틀니를 만들 필요 없이 비용 부담이 적은 틀니 수리를 통해 기존 틀니를 더 오래 편안하게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올해 ‘노인의치틀니사업’에 65세 이상 저소득층노인을 대상으로 29억원을 지원, 1천300여명의 노인들을 시술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