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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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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의 처벌과 함께 산업스파이범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 및 관련 범죄 요지를 최대 5년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의 경우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유출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산업스파이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며, 이로 인해 개발자와 관련 기업,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손실도 막대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국내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의 처벌과 함께 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 및 관련 범죄 요지를 최대 5년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정의원은,“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 동안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유출했거나 유출을 기도한 사건은 총 26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국내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또 “최근에 발생한 모 기업의 사례에서 보듯 국내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 유출은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적으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가져온다”며, “개발자의 피와 땀으로 이룬 결과를 도둑질하고 국가에 막대한 손해까지 끼치는 산업스파이는 현대판 이완용과 다를 바 없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산업스파이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