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10일 부터 8월 10일 까지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예년과는 달리 연소자 뿐 만 아니라 대학생을 포함한 아르바이트생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7월1일부터 아르바이트 등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수습 사용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감액지급*을 하는 지에 대하여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3년간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주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