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 부터 50세 이상인 국민연금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최대 5년치 까지 미리 낼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의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아 퇴직금 수령 등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퇴직자들에게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관계자는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연금수급권을 미리 확보하기 원하는 사람은 연금보험료를 선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단 50세 미만인 사람은 종전처럼 1년의 범위내에서 선납이 가능하며 연금보험료 선납을 원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또 이달부터는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노령연금 받는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1953년~1956년 이전 출생자는 61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더라도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받는 시기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월소득 189만원 이상인 사람만 연기신청 가능하였으나 7월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연기신청 가능하다.
연금지급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지급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