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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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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 교통 수단에 추가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도록 하는 대중 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최홍원 국회의원등 13명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벌뷸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중교통계획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따라 각종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반영하도록 돼 있는 대중교통시설에서도 택시이용시설이 제외돼 대중교통수단간 균형발전 및 교통체계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추가해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수단 간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민 교통편의의 증진에 기여할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인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승강장 등 택시 이용시설을 대중교통시설에 포함키로 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연료절감형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및 택시승강장등의 확충·개선을 위한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